충남도가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혁신 방안과 가정양육수당의 인상 등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0세아 가정양육 수당 인상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등으로 구성된 `충남의 제안 Ⅲ`를 발표했다.

우선 학교급식운영 혁신 방안은 저가식자재 사용, 식자재 유통 비리, 위생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별 급식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충남형 모델은 단순 물류센터 기능만을 하는 기존 모델과 달리 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충남형 모델은 지역·품목별 생산계획과 센터별 공급계획을 연계해 로컬푸드 사용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타 시도의 10%대의 로컬푸드 사용비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도는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 상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시·군·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3년 전면부상보육 정책 시행에도 가정양육이 불가피한 0세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도는 `0세아 가정양육 필수 경비가 월 28만 원에 이른다`는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0세아 가정양육수당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제안은 도매시장·대형마트가 아닌 농민 중심의 가격교섭 및 수급조절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조직망을 활용, 품목별 산지조직출하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농민과 직접 연계된 전국 1131곳의 농협조직망을 활용해 기존 개별출하 중이던 농산물을 산지 조직화하고, 통합마케팅·가격교섭·출하는 광역 단위로 시행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요구했다.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상시적인 유해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일시적인 유해작업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해 하도급을 인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모든 작업장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및 책임을 원청업체에 두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충분한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궁 부지사는 "그동안 충남도는 `현장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해 왔다"며 "이번 충남의 제안 Ⅲ과 함께 Ⅰ, Ⅱ의 정책대안이 국가정책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충남의 제안Ⅰ, Ⅱ`를 통해 연안 하구 생태복원,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비수도권 벤처 투자에 대한 정부 손실 우선 충당 등을 제안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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