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좌상의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20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 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이 21일 오전 11시 30분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1심에서 소유주인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제기된 항소심에서는 약탈문화재의 도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판 참여가 예상되면서 도난 문화재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과 달리 검찰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불상은 문화재청에서 보관되고 있다.

국내 절도단에 의해 반입된 이 불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왜구에 의해 약탈됐을 것이라는 게 부석사측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에서 이 불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신사로 반환됐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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