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판매권을 둘러싼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간 갈등이 예고돼 자칫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지 우려된다. 업자간 관련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2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운영되는 북대전정류소의 매표권을 두고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과 터미널사업자인 대전복합터미널주식회사간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매표권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승차권 판매자가 운임의 10.5%를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북대전정류소의 경우, 예상 하루 이용객이 180명 내외에 그쳐 오히려 적자 운영까지 예상되지만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정류소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강경하게 맞설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6조는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터미널사업자측이 매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89조는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외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내세울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다룬 이 규칙은 운송부대시설로 정류소를 갖추되 매표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남고속은 북대전정류소에 매표시설과 표지를 설치하고 오는 2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전복합터미널측도 매표시설을 갖추면 발생한다. 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정류소에 매표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 판매소를 갖추면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모순에 따라 법원의 판결과 관계 부처의 해석도 들쑥날쑥하고 있다.

청주시에서 벌어진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간의 매표권 다툼에선 법원이 터미널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객운송사업법상 터미널과 정류소로 분리한다는 규정이 어느 곳에도 없어 승차권 판매 권한은 터미널사업자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이 났지만 원심에서 승차권 규정을 `터미널`과 `정류소`로 이원화 해 `터미널 승차권은 터미널사업자가 판매하지만, 정류소의 승차권은 운송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등 재항고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겪었다.

최근 있었던 국토부의 해석은 더 애매하다. 2015년 대구의 한 운송사업자가 보낸 매표권과 관련한 질의에 국토부는 `터미널이 아닌 곳의 운영과 유지관리권이 터미널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곤란해 보인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6조를 아예 `운송사업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못박거나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터미널 내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로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그러나 양측의 이해가 갈리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이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는 것으로 안다"며 "매표권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 내용이 없어 좀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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