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시민 행복 시책의 일환으로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예고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예고제는 지하수 허가기간 내 연장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용 공에 대해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수 허가기간(5년) 만료 전 유효기간 알림서비스를 통해 허가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문자와 공문으로 사전에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행정처분 보다는 사전 계도와 홍보를 통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승 지하수팀장은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경계적 부담까지 줄여 민원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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