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이 `해상교통안전진단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신서천화력 해상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천군에 따르면 신서천건설 사업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승인 고시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천군 한 관계자는 "해수부가 발전소측이 지난 3월 3일 제출한 해상안전교통안전진단서의 안전진단의 범위 등에 대한 보완 요청과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내왔다"며 "군은 이에따라 서천화력건설 해상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해상공사 중지 명령은 최종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시까지 진단 대상사업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행정 명령으로 파악됐다.

군은 최근 발생한 신서천저지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가 주장하는 보상문제 등과 연계시켜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민단체들은 한시적으로 공사착공을 제한하는 정도의 카드밖에 안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어민단체들은 신서천화력과 관련해 "그동안 서천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해 어민들을 거리로 내물고 있다"면서 군수 주민소환 및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천명하는 등 집단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의 공사중지 명령이 출구전략이 될지도 관심사다.

이에 박노찬 군의원은 "서천군이 주민들의 민원 등이 폭주하고 예견이 되는데도 전원개발승인 고시가 될 때 까지 제대로 된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보니 협상력 저하를 스스로 불러왔다"며 "고기잡는 어민단체에게 발전소측과 보상협상을 추진하라는 서천군의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사중지 명령 역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상에 한시적으로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언제든지 발전소측이 문서를 보완하면 공사를 재추진 가능한 문제로 봐야 맞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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