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20일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 1861곳을 대상으로 `2017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취급(제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해 보고하는 제도이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1개 업종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사 대상업체는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전년도 연간 제조, 사용, 배출량 등을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금강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조사 대상업체 중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이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줄임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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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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