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성실납세자에게 은행 이자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최근 5년간 매년 5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 458명과 연간 개인 1000만 원,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완납한 유공납세자 117명에게 우대시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4월부터 1년간, 하나은행 예금 및 대출 이자 0.1% 우대와 환전·송금수수료 50% 감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0.1%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 및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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