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이 안돼 불법좌회전으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입구. 사진= 국민권익위 제공
좌회전이 안돼 불법좌회전으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입구. 사진= 국민권익위 제공
[논산]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국도 1호선 마구평4리 마을 좌회전이 허용돼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좌회전 차로와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충남 논산시 부적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했다.

논산시 부적면 국도1호선 부적면 방향은 지난 1983년 4차로로 확장되면서 좌회전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부적면 마무평리 주민들은 약 1.4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무단으로 좌회전을 하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등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해 왔다.

마구평리 이모씨 외 주민 34명은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에 국도1호선에서 마구평4리 마을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좌회전 차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마구평4리 마을의 진·출입로인 계백로 1459번길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하기로 하고 국도1호선 바깥에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버스승강장 이용 안전을 위해 보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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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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