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가 이혼, 가출, 학대 등의 사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가족관계 단절로 복지사각에 놓인 가정의 적극적인 구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4가구, 6명의 심의를 승인하고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중단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인 위기 가구에 대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부양의 거부·기피,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구의 생활실태와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해 심의·의결을 통해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기구로 어려운 가정 중 지원을 희망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생활보장위원회를 15차례 열어 88가구, 127명을 권리구제 했으며 이중 가출 38건, 이혼 50건, 학대 22건, 재산·소득기준 제외 17건을 처리해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파악 결과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보장이 곤란한 부분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시는 구제뿐만 아니라 부정적 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이행분야에서도 앞장서 지난해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 대상을 받는 등 탁월한 복지행정을 펼쳐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저소득 가정의 삶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해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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