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고,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즉,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시에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76%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가재도구)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가입은 주택을 소유자나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으며 공주시 안전관리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판매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1년 중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윤도영 안전관리과장은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복구비 기준액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나 미 가입 주민에게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30-35%에 불과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 1050건, 온실은 총 2880㎡이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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