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오리와 닭 겨울철 사육 휴지기제가 시범 시행된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에서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 육용오리와 토종닭 겨울철 사육 휴지기제를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33개 발생 위험지역이 대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역 재원 마련을 위해 농가에 가축방역세 부과, 가축방역 사법경찰 도입 등이 제안됐다. 반복 발생 `계열화 사업자`는 군납 제한 등 처벌 강화안도 나왔다.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농장 방역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건의한 방안도 있어 실현 가능성도 높다.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중 겨울철 사육 휴지기제가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가금류 휴지기`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건의했었다. 연초에는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철새들에 의해 발병하는 만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역을 통해 방안도 마련됐다. 철새도래지 반경 10km, 가금농가 20곳 이상 밀집지구·중복 발생지가 적용대상지로 꼽혔다. 시기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이 적당할 것으로 제시됐다. 정부 차원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겨울철 사육 휴지기제를 평창 올림픽 면피용으로 한해만 실시해서는 곤란하다. AI가 전국을 휩쓸고 방역에 허둥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서는 안 된다. 혹여 인체감염을 우려한 국가가 출전을 포기하면 국제망신이다. 대량 살처분이라는 야만적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추락은 물론 농·축산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게 뻔하다. 이런 부정적 요인을 감안 일회용으로 시범 실시한다면 축산농을 우롱하는 일이다. AI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만큼 법적장치를 보다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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