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래 최단 기간인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돼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는 2017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소비자가 뽑은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을 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보험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발전해 왔고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배우려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빠른 정착과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에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건강보험제도는 `인구의 3대 재앙`, 즉 생산 가능인구 감소, 초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 및 부과체계 개편 요구, 보장성 강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가임기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2001년 이후 지속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고 나아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해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적신호가 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보장률 80%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연령, 재산, 자동차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불만은 누적돼 왔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하다는 형평성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우리 공단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등의 노력이 이어졌고, 지난 1월 23일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17년 동안 유지돼 왔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의 첫 발을 땔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개편 방안은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 부과비중 축소,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적용 확대,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부과확대 등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향후 소득파악 정도, 국민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안대로 부과체계 개편이 3년 주기 3단계로 추진될 경우 재정적자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재정적자의 보전 방안도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체계를 정비, 국고지원 및 건강증진기금의 한시적 특례지급 기간 등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급여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 공단은 국민이 공감하는 형평성 있고, 수용 가능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더불어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해평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