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가 20일부터 표고버섯 종균이 고가의 송이버섯 종균으로 속여 팔거나 종균을 불법 판매가 늘어나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품종센터는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연 센터장은 "버섯 종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종균 또는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종자업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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