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센터는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연 센터장은 "버섯 종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종균 또는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종자업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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