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손모(34)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손씨가 자신에 의해 다친 의붓딸 A(9)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손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뒤 오후 3시 30분쯤 A양이 숨진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장기간 방치된 혐의다.

손씨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딸이 넘어진 후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방에서 쉬도록 한 것이지 방치한 게 아니다"라면서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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