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기온상승으로 인한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은 산불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 근무인원을 증원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올해 16일까지 총 15건의 산불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에 의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주요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5건(33%), 쓰레기 소각 3건(20%)으로 절반이 넘는 산불이 불법 소각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말 기동단속은 다음달 23일까지 실시하며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각의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지난해 산불 가해자나 위법행위자를 적발해 10여 건의 형사처벌과 30여 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소각으로 인한 대형산불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불법 소각자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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