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의회는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 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의 주요 골자로, 후속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의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도록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다.

이 조례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예산 등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관급공사를 밀어주고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모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구속된 지난 1월부터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는 조례를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상위법에도 제한 규정이 없어 그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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