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 및 산불취약지역 감시인력 증원배치 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는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산불의 위험성과 피해에 대해 적극 계도하고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갖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 30만 원,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 원,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봄철 산불방지에 대해 국민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 줄 것" 을 당부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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