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시게 환하게 비추는 3월, 신학생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생활의 앞날이 활기차기를 바라며 시작할 것이다.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저마다의 꿈과 목표를 안고 캠퍼스로 모여들게 된다. 그러나 매년 신학기만 되면 대학생을 겨냥한 소비자 피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학 신입생인 김씨는 웨딩 촬영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A다단계 업체를 방문하여 2-3일간 교육을 받게 되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부업체를 통해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당했다. 불안한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 피해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청약철회(반품)를 시도 했지만 상위 판매원들이 청약철회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한 대학생의 경우 개강 초에 세련된 외모와 말투로 강의실에 들어와 학구열을 충동질하면서 꿈에 부푼 신입생들을 유혹해 교재를 사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낙오된다는 식으로 겁을 주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대학 신입생을 마케팅 대상으로 여긴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강요, 강압에 의해 강매당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새 학기 시즌인 3월에 집중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로는 `해지 시 환불보장`과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 해당 기간 내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와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방식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생을 포함, 총 1441건의 인터넷강의 소비자 피해도 접수됐다. 2015년 피해 사례 497건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순이다. 이러한 인터넷강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료·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신입생 대상 피해가 많이 발생 하는 것은 가족 내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해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어 늘 안타깝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부모의 그늘 아래서 생활할 수는 없다. 대학 신입생 스스로도 더 이상 부모님 품안에서의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인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똑똑하고 야무진 소비계획에 의한 소비생활 실천이 중요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토대로 올바른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감을 키우는 준비가 돼야 할 것이다. 유덕순 대전 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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