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은 20일부터 31일까지 세종시와 합동으로 행복도시내 준공 건축물과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복청은 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인 건축물 111개소와 건축공사장 87개소를 대상으로 △무단 증축(복층· 창고 설치) △차량 진· 출입구 지붕 설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의 위법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현장은 △공사장 주변 지반 안전 상태 △지하 터파기 가시설 설치 상태 △현장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공사용 자재 도로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와 주민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신축 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점검 기간 동안에 신속히 조치하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자진 철거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 후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경비가 소요돼 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 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