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亂開發)은 도시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없이 진행된 개발은 다양한 문제를 낳는다. 녹지공간 파괴는 기본,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 부작용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낳아 도시 전반의 침체를 초래한다. 특히 무분별한 주택단지 조성은, 도시의 기형발전으로 이어져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운다.

대전에서 난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골자로 한 판결로 시작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 때문이다. 민간공원 개발로 불리는 이 특례제도를 놓고 대전시와 환경단체는 서로 상반된 근거를 내세우며 각각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전시는 사유지에 대한 도시공원 지정이 실효(失效) 되는 2020년 7월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진행돼 관(官)이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자가 수익창출을 위해 아파트를 조성하면 녹지가 훼손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맞선다.

시의 주장은 공원 지정 해지 후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방점이 찍힌다. 지금은 개인 소유 토지가 공원으로 묶여 개발을 못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고삐풀린 망아지` 마냥 난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다. 토지소유주 각각이 자신의 토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종합적 도시계획 없이 개발이 진행될 수 있어, 무분별한 택지 활용이 우려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시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도심 속 공원 이용 제한에 대한 걱정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유지를 일반에 개방토록 강제하는 규정이 실효되는 2020년 이후 시민 쉼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환경단체의 주장은 아파트 건설로 인한 녹지 훼손과 투기 우려에 무게가 실렸다. 전체 100% 였던 녹지의 30%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토록 한 민간공원 개발이 시행되면 `도심 속 허파`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민간공원 개발을 사실상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규정하는 모습이다.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는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시와 환경단체간 입장차 해결의 `열쇠`는 재원이다. 지자체 또는 정부의 재정상황이 좋으면 민간공원을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는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환경단체 주장대로 민간공원을 사들일 경우, 대전에서만 공시지가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땐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2020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 투입돼야 할 금액은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민간공원 지자체 및 정부 매입이 현안 표류는 물론, 복지 등 다양한 국가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단체가 민간공원 개발의 대안으로 제시한 국가도시공원제 시행이 난망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모든 `경우의 수`에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최소화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최적의 방안은 서로 머리를 맞대면 더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변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민간공원 개발로 나타날 부작용 최소화의 길이 행정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개입에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 한다.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훼손지 중심의 개발과 고도제한을 유도할 수 있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적의 방안도 찾을 수 있다.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큰 짐`을 안기는 일이다. 이제 3년 뒤면 2020년이다. 난개발의 `고삐`를 죄고 있던 공원 지정 규제가 풀린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허비하며 후손들에게 짐을 지울텐가.

성희제 취재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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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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