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16일 국내 복제의약품 업체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 제약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연장 무효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특별부인 제11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국내 제약회사가 항응고제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독일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른 국내 제약회사가 과활동방광 치료제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일본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존속기관 연장등록의 무효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특별부는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시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이라고 판시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돼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특허권 설정 등록이 됐음에도 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의약품 특허권자와 복제의약품 제조업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부의 판결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초의 판결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120여 건의 유사 사건들의 심리 기준이 된다는 게 특허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특허법원은 지난해 3월 선례가 없고 사회적 파급 영향이 큰 사건 등의 조기판단 통일과 분쟁 해결을 위해 판사회의를 거쳐 특허법원 내 특별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부에 회부된 사건은 특허법원 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특허법원 전체 판사 16명 모두가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와 토론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특허법원 판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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