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 택시운전기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동구 인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운전사 B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실어놓았던 둔기를 가져와 앉아있던 B씨의 몸을 수십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으며, 특히 정신을 차리고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내리쳐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면서 "지난 2006년에도 비슷한 경위와 수법으로 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또다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동기에 피해자가 일부 원인이었던 상황과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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