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환불을 거부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빈병 보증금 환불제는 병에 담긴 음료를 마신 뒤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렸다.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들은 소매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환불하려 한다며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환불 요일·시간 지정, 영수증 요구, 병수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소매업자들은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빈병 입구가 깨진 경우 보증금 반환을 꺼리고 있다.

반면 소매업자들은 2017년 이전 생산된 빈병을 2017년 이후 환불액(소주병 100원)으로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빈병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2017년에 생산된 빈 용기에 대해서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보증금을 적용한다. 또 하루에 30병까지만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소매 업소들이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지 등을 합동 점검한다.

홍보와 계도 위주로 점검하고 이후 환불을 재차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보용 스티커 2종 1만5000매(소비자 안내용, 소매점주 안내용)를 소매점에 배부해 소비자에게는 깨끗한 빈병 반환을 유도하며, 소매점주에게는 정확한 금액을 환불 할 것을 홍보한다.

이동한 시 환경녹지국장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 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며 "빈 용기 보증금 환불에 있어 소비자들은 깨끗하게 빈병을 반환하고 소매업자는 정확한 금액을 환불해줌으로써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모든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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