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박 대통령은 헌재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취임 4년 1개월만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를 통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또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김종·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 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제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고, 정국은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갔다.

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한종구 국방·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헌재 결정에 승복 입장을 내놓고 `포스트 탄핵` 정국에 대비했다.

당장 5월 9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함에 따라 대권주자를 포함 각 당의 움직임이 긴박해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탄핵 인용 시 선고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월 9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권 등에서는 5월 9일을 투표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들은 착잡함 속에 헌재 결정을 차분히 지켜봤지만 일부의 반발이 계속됐다.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헌재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이틀째 벌인 가운데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자 이에 항의하는 태극기 집회를 벌였다.

서울=송신용 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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