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들을 정치적 압력이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보장법`이 만들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후속대책이다.

또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폐지된 사업 복구 등을 위해 85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예술지원기관의 위원 및 위원장 인사를 예술계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사회·경제·문화적 권익 보호를 위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한다.

이 법에는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이 명시되고,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 차별 및 심사방해 등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담긴다. 최근 논란이 된 예술계 성추문을 차단하기 위한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이 법에 따라 `예술가권익위원회`가 구성돼 예술의 자유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등 예술가 권익을 보장하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문체부는 문학, 연극, 영화, 출판 분야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은 원래대로 복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서 폐지된 △우수문예지 발간 △공연장 대관료 지원 △특성화 공연장 육성 등 3개 사업을 되살리고, 축소된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문학관 활성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공연예술유통 지원, 영세 출판사 창작자금 지원, 피해출판사 도서 우선구매 등 5개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등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에 대해서도 영화계 의견을 반영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블랙리스트)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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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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