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9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이용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신설 △ 임원의 해임절차 규정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5월 9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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