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꿈꾸는 순진한 청소년들을 울린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연습생 계약서’가 대폭 손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8개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해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 및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습생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연예 기획사는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제이와이피, (주)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주)디에스피미디어 등 자산총액 120억 이상 8개 업체로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주)제이와이피 등 6개 기획사의 경우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직접 투자한 금약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했다.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이 계약기간인 3년간 연 평균 530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심사대상 약관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또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소속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토록 하는 일부 기획사의 약관조항을 수정해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전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수정했다.

특히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 내용을 연습생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습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3개 연예 기획사의 계약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정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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