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과정과 개업공인중개사로 일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개설실무교육`시 반복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존재가 아닌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이용하는 존재로 호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인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한 인원은 총 38만 1720명이며, 이 중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가 2만 2340명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고로 많은 인원이 배출된 것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포함)의 수는 9만 6257명으로 자격증 보유 인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 조사를 통해 계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정 규모인 4만 3000명-5만 8000명과 비교해 볼 때 역시 현재의 공인중개사 배출 인원은 많아도 너무 많다.

이 같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은 IMF 금융위기 이후 합격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격년제로 실시하던 시험을 매년 실시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시험의 난이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한 집 건너 한 개가 중개사무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 상가의 1층은 중개사무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중개사무소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영수익은 극도로 악화됐다. 공인중개사의 평균 수입이 2500만 원(2015년 기준, 비용제외)에 불과하며, 한해 평균 14% 이상이 문을 닫고 새로운 업소가 문을 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실업자 구제책이 아니라 제2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렇듯 과도한 공인중개사 배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을 위한 과다한 경쟁을 부추겨서 무리한 중개 수임으로 인한 중개사고 발생은 물론 불법과 무등록 중개행위로 확대되는 등 중개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개편이나 합격자 선정방식의 변경, 사전 선발인원 확정, 실무 수습제도 운영 등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미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부동산 전문가로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시행과 함께, 개업공인중개사들 역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함으로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올바른 부동산관을 정립해 주길 기대해본다. 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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