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시범구역은 증평 송산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광로3-2호선, 대로 1-2호선이다.
주요 내용은 시범구역에서 1개 업소의 간판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벽면형 간판은 입체형을 원칙으로 1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할 수 있다.
동일 층의 가로형 간판은 상·하 2줄로 설치 할 수 없다.
돌출 간판은 1개 업소 당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맞는 소형돌출간판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군은 시범구역지정에 앞서 지난 2월 한달간 정비시범구역 건물소유주들로부터 사전의견을 받았으며, 3월에는 충북도 사전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할 방침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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