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통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같은 공무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공무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속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중앙 정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다시 정부에서 채용하는 행정부 공무원, 국회에서 채용하는 입법부 공무원, 법원에서 채용하는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에서 채용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 5가지로 나누어진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행정공무원,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공무원,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경찰공무원 등이 있다.

또한 성격에 따라 공무원을 구분하는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할 때에는 경력직 공무원을 말한다고 보면 되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기술·연구·행정일반에 대한 일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과 같이 특수 분야의 일을 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과 비서관 또는 비서로 정무직 공무원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으로 지정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모든 종류의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별 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예를 들면 경찰관일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지만 국가공무원법보다는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먼저 받고 그 법에 없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주 5일제 근무와 하루 8시간 씩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근무 환경이 정해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근무한 연수에 따라 1년에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역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매달 지급 받으며 봉급은 계급과 호봉 수에 따라 정해진 보수표에 의해 정해지는데 호봉은 매년 1호봉 씩 올라간다. 그리고 수당은 맡은 직책과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매달 지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두 번 지급되는 수당도 있다.

모든 공무원은 또한 근무연수와 근무성적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심사나 승진시험을 거쳐 계급을 하나씩 올려 주며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고위직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를 통하지만 5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6급 이하는 승진심사를 위주로 하지만 승진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일부는 시험으로 일부는 심사로 승진시킨다.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수당과 퇴직금을 받는데 그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월급 식으로 평생 동안 받지만 20년이 되지 않는 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모두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거의 공채를 통하여 공무원을 채용하지만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채와 특정 기술 내지 자격이나 경력을 지닌 사람을 경력채용방식으로도 공무원을 선발한다. 공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력 제한이 없지만 경채의 경우에는 선발하는 직책에 따라 학력, 연령, 전문 자격증, 경력 등을 요구한다. 연령 또한 8급 이하의 공무원 공채일 경우에는 18세 이상, 7급 이상은 20세 이상이면 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9급이라도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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