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에 위치한 대덕과학문화센터(옛 호텔롯데대덕) 재건축 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 건설 허가가 났지만 과학계 등의 반발로 사업이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사업자의 건물 소유권 확보마저 물 건너가며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

26일 목원대에 따르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을 위한 절차를 부동산 개발 업체와 밟아왔지만, 오랜 기간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목원대는 지난 10월 열린 이사회에서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계약 해지를 확정했다. 계약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업체측은 지난해 2월까지 매각과 관련한 잔금을 치렀어야 했다. 총 매각 대금은 481억 원.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금 10%만 납부된 채 아무런 기약이 없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소유주인 목원대는 지난 2015년 8월 부동산 개발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자는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48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계약상으로는 잔금납일인 지난해 2월 16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대금 지급을 미뤄 현재까지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목원대 관계자는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계약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절차를 밟기 위해선 교육부의 추가 승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과학문화센터 매매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난 2015년 대전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11일 지상 17층과 19층 짜리 고층 오피스텔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허가를 유성구로부터 받았다. 당시 부동산 개발 업체는 대덕과학문화센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승낙을 받아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1년 동안 착공이 지연되자 업체 측은 지난 2월 6일 유성구에 착공 연기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건립은 내년 2월 6일까지 착공 기한이 연장됐다.

유성구 관계자는 "건물의 소유권 확보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측에서) 착공 연기를 신청해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성희제·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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