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주모(48)의원이 1년 새 또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26일 경찰, 시민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10시 10분 쯤 동남구 신부동 동서대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주 의원은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오는 주 중 주 의원을 소환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조사받을 예정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천안 서북구 쌍용동 로데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시민 이모(33)씨는 "음주운전단속에 1년 사이 2회 적발됐다는 점은 시민 대표로 일하겠다는 시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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