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 시는 내달 24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50만 표본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으로, 전국 319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모두 3099필지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3476)로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 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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