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보령지역의 땅값(표준지 공시지가)이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 시는 내달 24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50만 표본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으로, 전국 319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모두 3099필지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3476)로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 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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