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보건소는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2017년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확대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난임 부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 횟수 및 금액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간소화로 비급여 진료비 50만 원 이상 제한 폐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등이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체외수정의 경우 6회에서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로 변경되며 지원 금액도 체외수정의 경우 100만-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한 지원은 진단명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됐다.

상급 병실료 차액 및 환자의 특식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됐으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한부모 부자·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조제분유 지원이 추가됐다.

또 지역아동센터,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수급 여성 청소년(만 11-18세)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난청조기진단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계(☎043(540)5624)로 문의하면 된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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