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실정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 대상은 옥상출입문에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기존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장하고 있다.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대피장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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