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리, 재무회계 규칙과 운영과정, 예산과목의 적용범위와 일반사항, 세입·세출 예산서 수립, 추가경정 예산 편성, 올바른 운영비 집행 및 회계처리 방법 등이 주요내용으로 진행됐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집도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오는 3월 8일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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