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업 주민불편 조례 1300여 건 정비

지자체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을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대거 정비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규제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345개의 조례 속 규제를 발굴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비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조례 개선 25.7%, 도로·교통 분야 조례 개선 7.7%, 유통 분야 조례 개선 1.7%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상위법령 위반 개선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선이 3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 27.9%로 그 뒤를 이었다.

법령보다 과도한 지방규제를 과감히 개선했다.

102개 지자체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 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78개 지자체에서 개선했다.

132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는가 하면 40개 지자체에서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했다.

법제처는 지적재조사 불복(이의신청) 기회 보장,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요건 완화, 임대료 미(未)반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력에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조례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속 규제 정비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참고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 속 유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개선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제정부 법제처장는 "조례의 위반 유형별 주요 정비사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요청하는 경우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능력 향상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강화해 유사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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