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서민의 재산을 갈취한 피의자 2명을 각각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63세)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경 대전 중구 은행동 A유통에서 `빈 박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하면 30분간 영업을 방해 한 것을 비롯해, 같은 동네의 점포 4곳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LPG가스통을 절취해 자신이 무단으로 거주하는 상가 건물에 설치하고, 길을 지나는 행인과 운전자를 가로막고 시비 걸어 침을 뱉는 등 주민불안을 야기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피의자 B씨(52세)는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중구 은행동 B제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점포의 유리창에 돌멩이를 집어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것을 비롯해, 네차례에 걸쳐 사회에 불만을 갖고 화풀이식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주변폭력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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