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 무심천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제한했던 규제가 해제되면서 동남지역 공장 및 제조업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26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24일 영운동·수곡동·평촌동 일대 무심천 상류지역 75㎢를 대상으로 한 청주시의 `공장 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건의를 승인했다.

환경부의 규제 해제 조치는 무심천 물을 정수하는 영운·지북정수장이 폐쇄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이 지난해 5월 준공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3개 동이 포함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공장 설립 제한마저 풀려 지역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해제 조치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100만 행복도시 청주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무심천 상류지역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고시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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