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활동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타 정당들이 특검 연장을 놓고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권 대선주자의 반열에 오르내리는 그의 입장에서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각종 의혹 규명은 물론이고 향후 공소유지 등을 위해 할 일은 쌓여있는데 수사기간 종료란 덫에 걸려 특검이 손을 털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박 특검팀은 70일로 규정된 1차 수사기간 동안 K스포츠·미르재단 설립,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 관련자 13명을 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기소를 앞두고 있어 최종적으로 20여명 안팎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되는 형국이다. 삼성을 제외한 여타 대기업 수사도 여전히 미완의 상태이고,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의혹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앞으로 4일이란 기간이 남아있지만 특검이 무슨 일을 도모하기에는 턱없이 짧아 보인다. 이미 파장이나 다름없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가 현실화되면 국정농단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국정농단세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 꿋꿋한 의지와 꼼꼼한 수사로 많은 성과를 거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특검으로서는 황 권한대행이 끝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일이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이나 대기업, 우 전 수석 등의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챙겨 검찰의 후속 수사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소유지와 관련, 특별검사나 특검보 등의 겸직금지에 대한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