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부정청탁·부적절한 접대관행이 줄었고 각자내기 풍토가 확산됐다.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투명성도 높아져 청렴사회를 꽃 피울 수 있는 제도로 국민적 지지도 받고 있다. 이 이면에는 피눈물 흘리는 분야도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을 보면 이 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4분기부터 1월까지 난류 판매액이 77억원으로 전년 동기 101억원 대비 24.3% 줄었다. 인사철 축하용을 보내지 않으며 발생했다. 지난 설 명절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지난해 1674억원보다 25.8% 감소했다. 한우가 24.4%, 과일 31.0%, 수산물 19.8%씩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우 올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 원, 과일 1074억 원, 화훼 390억-438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병폐를 없애 청렴사회를 구현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이를 명분으로 농축수산업 등의 과도한 위축 또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3·5·10`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도 경제·사회적인 면을 고려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보완의 물꼬가 터진 만큼 취지는 훼손하지 않고 타격이 큰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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