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탁금지법` 피해업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 발표된 내수활성화 방안 일환이다.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800억원의 전용자금을 조성 2.39%의 낮은 이자율로 업체당 7000만원 한도 운영자금을 빌려준다는 방침이다.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한 업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만기도 원금상환 조건없이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행 5개월 만에 처음 나온 보완책 이다. 의미는 있지만 자금난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이지 판매촉진과는 거리가 있어 소비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농민 등의 지원이나 3·5·10(식사·선물·경조사비)만원 한도조정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정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

`청탁금지법`은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부정청탁·부적절한 접대관행이 줄었고 각자내기 풍토가 확산됐다.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투명성도 높아져 청렴사회를 꽃 피울 수 있는 제도로 국민적 지지도 받고 있다. 이 이면에는 피눈물 흘리는 분야도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을 보면 이 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4분기부터 1월까지 난류 판매액이 77억원으로 전년 동기 101억원 대비 24.3% 줄었다. 인사철 축하용을 보내지 않으며 발생했다. 지난 설 명절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지난해 1674억원보다 25.8% 감소했다. 한우가 24.4%, 과일 31.0%, 수산물 19.8%씩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우 올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 원, 과일 1074억 원, 화훼 390억-438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병폐를 없애 청렴사회를 구현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이를 명분으로 농축수산업 등의 과도한 위축 또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3·5·10`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도 경제·사회적인 면을 고려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보완의 물꼬가 터진 만큼 취지는 훼손하지 않고 타격이 큰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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