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에 최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정보를 구축, 군내 전 지역을 운행하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부탁한다"며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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