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하도급 업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A사회복지법인 임원 직함을 내세워 영세하도급 업자를 속인 뒤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이모씨(54세)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하도급 업자 B씨(53세)를 상대로 "대전역 근교 아파트 공사현장의 불용품 처리권한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사회복지법인 협력업체 계약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의 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시 상대업체에게 실제 공사도급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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