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용량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왔으나, 최근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 문제로 인해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 핵융합 등을 주목하고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자원 연구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핵융합연구전문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만 설립돼 있을 뿐 독립성과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개정안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독립기구로 변경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핵융합 연구는 국가적 거대과학 분야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 가능 연구 분야"라며 "국내외의 산·학·연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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