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1-2심에 패소에 이어 대법원 항소심에서도 기각돼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은 23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고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한전은 2014년 11월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송전선로, 송전탑 추가 건설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불허했다.

한전은 이에 당진시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당진시가 패소한 바 있다.

당진시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당진시는 한전이 신청한 북당진변환소 건축을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당진시민과 정치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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