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핸드폰(휴대전화)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3일 심야 시간대 추돌사고를 낸 뒤 사고현장을 촬영한 피해자의 핸드폰을 훔쳐 도주한 A(3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술을 한잔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 B씨가 핸드폰으로 가해차량 번호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미안하다며 껴안으면서 B씨의 핸드폰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당시 흔적을 이용해 지난 20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음주나 음주의심이 될 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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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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