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경찰서는 오는 5월17일까지 난폭·보복운전 근절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논산 경찰은 이 기간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상해·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대형차량 등 난폭 운전자를 집중 단속해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다.

이석범 논산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신고사건 처리위주의 단속활동 대신 난폭·보복운전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해 선제적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등 경찰력을 총 동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폭·보복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반행위(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난폭운전, 특정인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 등이다.

특히 단 1회의 행위라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폭행·협박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이 인정되면 보복운전에 해당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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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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