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는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해 오는 5월 17일까지 난폭 운전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 대해 상해 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대형차량 등 난폭운전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 시 속도제한장치 업자, 해체자 등 죄질 불량 및 상습 난폭·보복운전자를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조치도 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 대(전국 기준)로 낮추기 위해서는 3대 교통반칙 행위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