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이 해당된다.
지원분야는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 등으로 생활·건강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2%이하여야 한다.
군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등 총 8종에 대해 월 최대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며 건강지원비나 학원비 등은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4월 7일까지이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군청 심의회에서 심사·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는 홍성군 주민복지과(☎041(630)1959로 하면 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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