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시는 지난해 말 대포차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지난 15일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자치구, 자동차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접수는 자치구 교통과, 시 운송주차과로 하면 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대포차 운행자 외에도 과장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도 신고 대상이다.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를 말한다. 보험 등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땐 피해자 보상이 어렵고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자동차 검사와 정비를 받지 않아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는 대전 지역에 약 530대의 대포차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도로위의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이번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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